긴급재난문자 강제전송 추진…수신기능 막아도 알람 울린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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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긴급재난문자를 차단한 휴대전화에도 강제로 이를 전송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전쟁 발발시에만 가능했던 재난문자 강제전송이 지진 등 긴급 재난 발생시에도 가능해지는 것이다.

지난 7월, 한 시민이 받은 재난안전문자. 앞으로 이러한 재난문자 수신기능을 차단한 휴대전화에 대해서도 지진 등 긴급한 상황에선 긴급재난문자가 강제 전송된다. [사진 독자 제공]

지난 7월, 한 시민이 받은 재난안전문자. 앞으로 이러한 재난문자 수신기능을 차단한 휴대전화에 대해서도 지진 등 긴급한 상황에선 긴급재난문자가 강제 전송된다. [사진 독자 제공]

23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8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선 이같은 방안이 논의됐다.

이날 회의결과에 따르면, 정부는 지진 등 긴급한 재난 발생 시에 수신기능을 차단한 휴대전화에도 재난문자를 강제 전송하기로 했다. 또, 재난문자 수신이 불가능했던 2G 휴대전화 59만대에 대해서도 각 지자체에 전화번호를 등록해 재난문자를 보내기로 했다. 이밖에도 재난문자를 받지 못하는 3G 휴대전화 540만대, 4G 휴대전화 204만대 사용자에 대해서는 '안전디딤돌 앱'의 설치를 유도, 재난문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지진에 취약한 필로티 건물 등에 대해 각 호별 4000만원까지 융자를 하는 등 내진보강비 지원도 결정됐다. 정부는 주택도시기금 480억원을 긴급 편성해 파손주택 복구와 신규주택 구입자금 융자지원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전파·유실의 경우, 지원은 현행 48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늘고, 반파는 24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된다. 또, 벽에 균열이 발생한 민간주택 등 1342곳에 대해 안전점검을 계속 실시하는 한편, 점검 결과 '위험주택'으로 분류될 경우 피해자 부담 없이 정밀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낙연 총리는 회의에서 "피해복구와 지원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과 불만에 대해 정부가 수용할 것은 즉시 수용하고, 오해가 있다면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피해 주민들께 소상히 설명해 불안감을 덜어드리라"고 지시했다.

박상욱 기자 park.lepremi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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