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백악관, 北포함 ‘반이민행정명령’ 대법원에 “시행 도와달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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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 AP=연합뉴스]

미국 백악관이 항소법원에서 제동이 걸린 수정된 ‘반(反)이민행정명령’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연방대법원에 요청했다고 2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지난 9월 24일 발효된 수정명령에는 이란·시리아·리비아·예멘·소말리아·수단 등 무슬림 6개국이었던 입국 제한 국가에서 수단을 빼고, 북한과 베네수엘라·차드를 새롭게 추가했다.

그러다 지난주 샌프란시스코 ‘제9연방순회항소법원’이 이 명령에 대해 “(대상 국가 국민 중에서) 미국에 연고가 없는 사람만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며 일부 효력을 제한하면서 시행에 차질을 빚었다. 즉, 북한과 베네수엘라 국민의 입국은 허용돼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인 셈이다.

이에 대해 백악관은 전날 대법원에 “이번 행정명령은 절차와 본질적 측면 모두 이전의 명령들과 다르다”며 “이번 명령은 종교적 반감이 아니라 국가안보와 외교적 목적에 근거를 줬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백악관이 연방대법원에 매달리는 데는 이유가 있다. 관련 명령에 우호적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앞서 연방대법원은 지난 6월 말 효력이 완전히 정지된 반이민행정명령에 대해 일부 효력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연방대법원은 현재 보수 성향의 대법관이 수적 우위에 있어 이번에도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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