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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3·5·10’ 완화 전망...이낙연 "설 대목 전 체감하게"

중앙일보

입력

이낙연 국무총리(앞줄 왼쪽 두번째)가 휴일인 19일 오전 서울 양재동 하나로클럽을 방문해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앞줄 왼쪽),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앞줄 오른쪽 두번째)과 농축산물 수급 및 가격동향을 살피고 있다. [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앞줄 왼쪽 두번째)가 휴일인 19일 오전 서울 양재동 하나로클럽을 방문해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앞줄 왼쪽),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앞줄 오른쪽 두번째)과 농축산물 수급 및 가격동향을 살피고 있다. [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상 식사·선물·경조사비 상한액인 이른바 ‘3·5·10’ 규정을 바꾸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총리는 19일 농산물 유통 현장 점검을 위해 서울 양재 하나로마트를 찾아 “정부가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논의중이며 늦어도 설 대목에는 농·축·수산인들이 실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식사·선물·경조사비를 각기 3만원, 5만원, 10만원으로 제한하는 내용이 청탁금지법의 시행령에 규정돼 있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3·5·10’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최근 이 총리에게 직접 보고했다고 한다. 시행령은 별도의 입법이나 개정 절차 없이 권익위가 바꿀 수 있다.

 권익위는 식사 상한액을 5만원으로, 선물은 쌀·소고기·생선 등 1차 농·축·수산물과 화훼에 한해 1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건의했다고 한다. 한국행정연구원의 ‘청탁금지법 시행의 경제영향 분석’ 결과를 반영한 조치다.

 현재 권익위의 개정안을 바탕으로 정부 부처가 최종안을 조율중이다. 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등은 권익위의 개정안이 미흡하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농·축·수산물이 상당 비율 들어간 2차 가공품도 상한액을 10만원으로 올리자는 것이다. 17일 당·정·청 회의에서는 식사비를 5만원으로 올리는 데 대한 반대도 나왔다고 한다.

 권익위는 당초 시행한 지 불과 1년여밖에 되지 않은 법률을 개정하는 데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었지만, 청와대와 총리실의 거듭된 개정 필요성 제기로 입장을 바꿨다.
 문재인 대통령은 8월 권익위 업무보고를 받으며 “청탁금지법의 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을 다 포함하고 특히 경제적인 효과를 분석하고 평가해 대국민 보고를 해달라”고 지시했다. 박은정 위원장은 지난 9월 26일 청탁금지법 시행 1주년 공청회에서 “법이 모두에게 공평히 적용되지 않는 것을 문재인 정부는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며 “(청탁금지법의) 과도한 규제가 있다면 그것을 고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것”이라고 말했다.

유지혜 기자 wisepe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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