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여자 동창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6명이 소년원에 송치됐다.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황진구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17·무직) 군 등 10대 6명을 전주지법 소년부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A군 등은 지난해 9월 전북 군산의 한 시골 마을에서 술을 취한 동창생 B양을 번갈아가며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이날 벌주 게임으로 B양을 술에 취하게 한 뒤 가위바위보로 순서를 정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소년법 제2조에서 정한 소년으로서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돼 소년부에 송치했다”고 판시했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