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회식후 만취상태로 귀가 중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

중앙일보

입력

13일 법원이 회식 후 만취 상태로 귀가하다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서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중앙포토]

13일 법원이 회식 후 만취 상태로 귀가하다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서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중앙포토]

회식 후 만취 상태로 도로변에 누웠다가 차에 치여 숨진 남성에 법원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1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진만 부장판사)는 숨진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 급여 및 장의 부지급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한 회사의 연구개발팀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1월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도로변에 누워있다가 교통사고를 당해 숨졌다.

이후 유족은 A씨가 회사 공식 행사에 참석해 과음했고, 길을 잃고 헤매다가 사고를 당한 것이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하지만 공단 측이 A씨가 통상적 귀가 경로를 벗어나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며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 회사의 대표이사는 조직 구조를 바꾸면서 직원들에게 인수·인계 등을 당부하기 위해 회식 자리를 마련했고, 회식비 품의서를 결재했다”며 “회사의 전반적인 지배·관리 하에서 이뤄진 회식이었다”고 밝혔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