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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장거리·야간 비행 허용 … 평창올림픽 때 드론쇼·중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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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드론. [뉴스1]

드론. [뉴스1]

내년 2월 평창 겨울올림픽 개막식장에선 오륜기가 펄럭이는 장면을 드론(사진) 수백 대가 연출하게 된다. 또 드론을 활용한 도서 지역 택배도 가능해진다.

국토부, 오늘부터 규제 풀기로 #CJ·우정사업본부 드론 택배 준비 #안전 기준 갖춰 비행 승인 받아야

국토교통부는 9일 ‘드론 특별승인제’를 도입해 현재 금지돼 있는 야간 시간대 및 육안거리 밖 드론 비행이 10일부터 가능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드론을 이용한 야간 스포츠 중계와 드론쇼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는 야간비행 금지 규정에 따라 밤 경기 중계 때 드론을 활용할 수 없었다.

야간 드론쇼도 눈길을 끌 전망이다. 미국 인텔사는 지난 2월 미국 풋볼리그(NFL) 챔피언결정전에서 드론 300대를 투입해 밤하늘에 성조기가 펄럭이는 장면을 연출한 바 있다. 평창 겨울올림픽 개막식 때도 비슷한 방식으로 경기장 상공에 오륜기가 펄럭이는 장면이 연출될 예정이다. 수백 대의 드론이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이는 역할을 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백 대의 드론이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하나의 컴퓨터에서 소프트웨어를 통해 조종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육안거리 밖 비행이 가능해짐에 따라 드론을 활용한 택배 사업도 선보일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눈으로 드론을 볼 수 있는 1.5㎞ 범위 정도까지의 비행만 허용됐다. 현재 CJ대한통운과 우정사업본부가 드론을 활용한 택배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업용 드론의 경우 배터리 용량에 따라 25~30분가량 시속 70~80㎞ 로 비행할 수 있다. 국토부는 내년께 드론을 활용한 택배 사업이 시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금까지 야간 비행과 육안거리 밖 드론 비행이 금지됐던 건 안전문제 때문이다. 국토부는 안전문제를 고려해 엄격한 안전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건별로 비행승인을 내줄 계획이다.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드론의 성능·제원, 조작 방법, 비행계획서, 비상상황 매뉴얼 등 관련 서류를 국토부에 제출해야 한다. 국토부는 항공안전기술원의 기술 검증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비행 여부를 승인할 방침이다.

수색·구조 및 화재 진화 등 공공 분야에 드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길도 열렸다.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자체 규정을 마련해 공익 목적으로 드론을 긴급 비행에 사용하는 경우 항공안전법상 야간 및 가시권 밖 비행 제한 등 조종자 준수사항 적용 특례를 받게 된다.

또 빠르게 늘고 있는 드론 조종 자격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상시 실기시험장 구축 및 전문교육기관 내실화가 이뤄진다. 정용식 국토부 첨단항공과장은 “이번 특별승인제 도입으로 드론을 활용해 다양한 분야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함종선 기자 jsha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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