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사업자 올 수입신고율 평균 2·9% 인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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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는 영세사업자들의 올해 수입금액신고율이 전년보다 평균2·9% 인상됐다.
그러나 86년도 매출이 1천2백만원이하인 생계유지형 사업자 (45만9천명)에 대해서는 전년과 같은 수준으로 수입금액신고를 받아주기로 했다.
이에따라 연간매출이 1천 2백만∼2천 4백만원인 축산업·임업·금융보험업등 30개 업종의 부가세면세사업자들은 올해 매출액을 작년 신고분보다 평균 2·9% 올려 신고해야만 일체의 세무조사를 받지 않게된다.
29일 국세청은 부가세면세 사업자에게 적용할 이같은 내용의 수입금액신고기준율을 확정 발표했다.
30개업종 가운데 신고율이 높아진 업종은 서적도매업(12%)을 비롯, 낙농업 (10%) 자유직업 (9%) 의료업(7%)등 23개업종이며 양계·양돈·농산물소매업은 전년과 같은 수준으로 수입신고를 받아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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