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택배 시대 열리나” 국토부, ‘드론 특별승인제’ 시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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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앞에서 드론을 이용한 물품 시범 배송이 시연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지난달 2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앞에서 드론을 이용한 물품 시범 배송이 시연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드론(drone)에 대한 정부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안전상의 문제로 금지됐던 야간 방송 중계와 비행 공연은 물론, 도서지역 택배 등 다양한 분야에서 드론 활용이 가능해진다.

9일 국토교통부는 내일(10일)부터 드론 규제 개선과 지원근거 마련 등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드론 특별승인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드론 특별승인제’는 그동안 금지됐던 야간 시간대 및 육안거리 밖 드론 비행이라도 별도의 안전기준을 충족하면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다만, 드론의 야간 및 육안거리 밖 운행 승인을 위해서는 드론의 성능과 제원, 조작 방법, 비행 계획서, 비상상황 매뉴얼 등 관련 서류를 국토부에 제출해야 한다.

항공안전기술원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를 진행하고, 국토부는 안전기준 평가 결과와 운영 난이도,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드론 비행을 최종 승인한다.

‘드론 특별승인제’가 도입됨에 따라 수색 및 구조, 화재 진압 등 공공분야에도 드론이 효과적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또 국가기관과 지자체 등이 공익 목적으로 드론을 사용하는 경우는 이 같은 법 적용 없이도 운행이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드론은 새로운 기술이 빠르게 개발되는 산업 분야”라며 “이번 특별승인제 도입은 업계의 창의와 혁신을 적극 수용한 선제적 규제 완화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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