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림씨, 진승현씨 형집행정지 로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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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1억원 중 일부가 검찰 고위 간부 출신인 김모 변호사 측에게 전달된 점을 중시, 윤씨가 김 변호사를 통해 당시 검찰 간부들을 상대로 로비를 벌였는지를 조사키로 했다.

형집행정지는 검찰이 결정하며, 진씨는 2000년 12월 구속돼 2003년 5월 뇌종양 증세로 형집행정지를 받았다. 한 달 뒤 진씨는 정몽규(44) 현대산업개발 회장에게서 15억원을 받았다고 한다.

이어 윤씨는 서울 시내 병원에 입원 중이던 진씨를 만나 "엉터리 형집행정지를 받은 사실을 검찰에 알려 다시 수감되도록 하겠다"고 협박해 별도로 7000만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진씨는 검찰 조사에서 "형집행정지 처분을 받을 때 윤씨를 통해 김 변호사를 소개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진씨가 윤씨에게 전달한 1억원이 정 회장으로부터 받은 15억원 중 일부인 사실도 함께 밝혀내고, 정 회장이 진씨에게 돈을 전달한 이유와 경위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정 회장을 두 차례 불러 비자금 조성 의혹 등을 조사했지만 정 회장은 "15억원은 줄 돈을 준 것일 뿐"이라고 진술했다고 한다. 검찰 관계자는 "진씨가 15억원의 성격에 대해 '정 회장에게 돈을 벌게 해 주고 받기로 한 돈'이라고 말하는 등 양측이 채권채무 관계라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진씨가 정 회장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벤처업체나 주식투자 등으로 돈을 불린 뒤 리베이트 형식으로 돈을 되돌려 받았거나, 비자금을 조성해 준 대가로 돈을 받았는지에 대해 조사 중이다.

장혜수.문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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