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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연가투쟁 예고에 교육부 진퇴양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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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오는 24일 연가투쟁을 방침을 세우고 6~8일 조합원 찬반 투표를 했다. 전교조는 정부에 법외노조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전교조 중앙집행위원들이 지난 1일 서울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법외노조 철회, 성과급-교원평가 폐지' 등을 주장하며 삭발식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오는 24일 연가투쟁을 방침을 세우고 6~8일 조합원 찬반 투표를 했다. 전교조는 정부에 법외노조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전교조 중앙집행위원들이 지난 1일 서울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법외노조 철회, 성과급-교원평가 폐지' 등을 주장하며 삭발식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정부의 법외노조 철회를 목표로 24일 '연가투쟁'에 들어갈 예정이다. 연가투쟁이란 교사가 수업이 있는 평일에 휴가를 내고 파업·집회 등에 참여하는 것을 일컫는다. 교육부는 법외노조 철회 요구를 들어주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연가투쟁을 묵인할 수도 없는 ‘진퇴양난’(進退兩難)에 빠졌다.

전교조, 6~8일 연가투쟁 여부 총투표 #가결시 24일부터 연가투쟁 #"법외노조 철회 요구 왜 안 듣나" #김상곤 장관 등 현 교육부, 전교조에 우호적 #요구 수용 어렵지만 연가투쟁 묵인도 난처

전교조는 6일부터 8일 오후 5시까지 조합원 5만3000명을 대상으로 연가투쟁 찬반을 묻는 총투표를 했다. 집계 여부는 8일 밤늦게 나온다. 전교조는 투표율이 50%를 넘고, 투표 중 찬성이 절반을 넘으면 24일부터 연가투쟁을 벌일 계획이다. 전교조는 가결을 예상하고 9일 오전 투쟁 선포식과 함께 지도부 단식에 돌입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전교조는 지금까지 수십 차례 연가투쟁을 해왔다. 대부분 민주노총이 주도하는 파업에 참여하는 형태였다. 전교조가 다른 노조와 연계 없이 독자적으로 연가투쟁을 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전교조는 연가투쟁에서 정부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를 철회할 것을 요구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지 6개월이 지났지만, ‘전교조의 요구에 대해 정부가 미온적’이라고 판단해서다. 전교조 관계자는 “정부 측 관료·실무자 등과 20여 차례 물밑 접촉을 했지만, 법외노조 철회 의지를 확인할 수 없다. 정부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담이 될까 봐 우리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중현 교육부 학교정책실장은 “법외노조 철회는 교육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대법원 판결을 보고서 방침을 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역대로 교육부는 전교조 교사들의 연가투쟁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강하게 대응해왔다. 2015년 11월 전교조 교사들이 ‘역사교과서 국정화 철회’를 요구하며 연가투쟁을 할 움직임을 보이자 일선 학교에 공문을 보내 ‘집회 참가 등 목적으로 조퇴·연가 신청하면 불허하고, 이를 허락한 교장에겐 책임을 묻겠다’고 밝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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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교육부는 전교조와 우호적 관계라 전교조가 실제 24일 연가투쟁을 해도 종전처럼 강하게 대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취임 후 한 달도 안 돼 전교조와 공식적으로 간담회를 가졌다. 교육부 장관과 전교조의 공식 만남은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된 2013년 10월 이후 처음이었다. 교육부는 또 ‘세월호 시국선언’에 참가한 전교조 교사를 징계하지 않기로 한 서울교육청의 방침도 사실상 묵인했다. 게다가 김 장관은 지난 2009년 경기도 교육감 당시에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교조 교사들을 징계하라는 교육부 요구를 거부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지난 7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조창익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과 악수를 하고 있다. 교육부 장관과 전교조가 공식적인 만남을 가진 건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된 2013년 10월 이후 처음이었다. [중앙포토]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지난 7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조창익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과 악수를 하고 있다. 교육부 장관과 전교조가 공식적인 만남을 가진 건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된 2013년 10월 이후 처음이었다. [중앙포토]

교육부에서 전교조를 담당하는 실국은 학교정책실이다. 지난 10월 임명된 이중현 학교정책실장은 전교조 초대 경기지부장을 지냈다. 이 실장은 “전교조가 연가투쟁으로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할 경우 법대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할지는 미지수다.

앞서 지난 6월 30일 민주노총 총파업 때 전교조 교사들이 조퇴하고 파업에 참여한 것도 교육부는 사실상 묵인했다. 교육부는 연가투쟁을 이틀 앞두고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총파업 관련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에 신경 써달라’는 내용의 두 줄짜리 공문을 보냈다. 연가투쟁 참여 교사들에 대한 징계 등은 공문에서 언급하지 않았다.

익명을 요청한 교육계 인사는 “법 위에 전교조가 있을 수 없듯 지난 정부에서 불법이던 전교조 연가투쟁이 정권이 바뀌었다고 합법이 될 수는 없다. 지난 6월의 총파업에 이어 교육부가 이번에도 전교조의 위법 행위를 눈감아 준다면 이는 교육부 스스로 법을 무시하는 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미숙 학사모 대표는 “학생들이 언제까지 정치의 희생양이 돼야 하는지 모르겠다. 교육부는 이번 연가투쟁에 대해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히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민희 기자 jeon.min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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