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직원, 도박에 빠져 연구용 스마트폰 8000여대 빼돌렸다가 '징역 3년 6개월'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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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용 휴대전화 수천대를 빼돌려 중고 휴대전화 매매업자에게 팔아넘긴 삼성전자 직원에게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됐다.

해당 직원, 지체장애1급…휠체어 탄 장애인은 보안 검색대 통과하지 않는 점 노려

빼돌려진 삼성 연구용 휴대전화 등 범행증거품. [사진 경기남부경찰청]

빼돌려진 삼성 연구용 휴대전화 등 범행증거품. [사진 경기남부경찰청]

수원지방법원 형사15부(부장판사 김정민)는 삼성전자 수원사업장에서 연구용 단말기 관리업무를 하던 이모(36·지체장애 1급)씨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지체장애 1급의 이씨는 장애인 특채로 삼성전자에 입사해 2014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삼성전자 수원사업장에서 연구용 휴대전화 8474대를 빼돌려 중고 휴대전화 매매업자인 조모(35)씨에게 대당 10만~15만원에 넘겨 8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휠체어를 탄 장애인은 보안검색대를 통과하지 않는 점을 노려 자신의 휠체어에 달린 가방에 하루 5~70대의 휴대전화를 빼돌렸다. 휴대전화를 넘겨 얻은 돈 대부분은 도박 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이 2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뤄졌고 피해규모가 크며 범죄수익을 불법 스포츠 도박 등으로 탕진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자백하며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선천적 장애를 안고 어렵게 살아온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로부터 넘겨받은 휴대전화를 수출업자, 장물 거래자 등에게 팔아 억대의 차익을 얻은 조씨는 장물취득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박상욱 기자 park.lepremi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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