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뺑소니 운전자도 구상금 물 듯…개정안 법사위 통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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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뺑소니 사고 운전자는 보험사에 구상금을 물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서다.

뺑소니 사고. [중앙포토]

뺑소니 사고. [중앙포토]

7일 국토교통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 등이 발의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보험사는 현재 음주·무면허 운전자에 대해 대인 피해는 300만원, 대물은 100만원씩 총 400만원까지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지만, 뺑소니 운전자는 구상금 청구 대상이 아니다. 그동안 뺑소니 검거율이 낮아 구상금을 받는 것이 어려울 것이란 인식이 컸기 때문이다.

하지만 뺑소니 신고포상제도가 도입되고 폐쇄회로(CC)TV와 블랙박스 등 각종 장비가 활용돼 검거율이 90%를 넘기게 되면서 뺑소니 사고자에게도 구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커졌다.

법이 시행되면 뺑소니 운전자에게도 음주·무면허 운전자와 같은 기준으로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6개월의 경과 기간 후 내년 상반기에는 시행될 전망이다.

한편 자동차 운전자가 폐차를 요청한 경우 관련 증명 서류만 제출하면 보험을 바로 해지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폐차업체가 차량을 인수한 후 한 달 내에 말소등록을 하게 돼 있어 운전자는 차량을 운전하지 않아도 한 달가량 보험료를 더 내야 했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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