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뺑소니 사고 운전자는 보험사에 구상금을 물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서다.
7일 국토교통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 등이 발의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보험사는 현재 음주·무면허 운전자에 대해 대인 피해는 300만원, 대물은 100만원씩 총 400만원까지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지만, 뺑소니 운전자는 구상금 청구 대상이 아니다. 그동안 뺑소니 검거율이 낮아 구상금을 받는 것이 어려울 것이란 인식이 컸기 때문이다.
하지만 뺑소니 신고포상제도가 도입되고 폐쇄회로(CC)TV와 블랙박스 등 각종 장비가 활용돼 검거율이 90%를 넘기게 되면서 뺑소니 사고자에게도 구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커졌다.
법이 시행되면 뺑소니 운전자에게도 음주·무면허 운전자와 같은 기준으로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6개월의 경과 기간 후 내년 상반기에는 시행될 전망이다.
한편 자동차 운전자가 폐차를 요청한 경우 관련 증명 서류만 제출하면 보험을 바로 해지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폐차업체가 차량을 인수한 후 한 달 내에 말소등록을 하게 돼 있어 운전자는 차량을 운전하지 않아도 한 달가량 보험료를 더 내야 했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