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친구 '발리 여행'으로 유인해 몸값 받은 일당, 오늘 구속 영장 심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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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 살짜리 딸 친구를 인도네시아로 납치해 '몸값'을 받아 챙긴 일당에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4일 돈을 노리고 미성년자를 납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약취·유인)로 B(40)씨와 처남 S(3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5일 오전 이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공범인 B씨의 아내 A씨는 같은 혐의로 서울 강남구의 자택에서 검거돼 지난 4일 구속됐다.

'돈을 노리고 미성년자를 해외로 납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약취·유인)로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붙잡힌 B(40)씨와 처남 S(38)씨 등 2명이 4일 오전 국내로 송환, 수서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24일 10세 딸의 친구인 미성년자 K(10)군을 가족여행에 초대한다고 속여 해외로 유인한 뒤 부모에게 몸값을 요구, 1억 5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연합뉴스]

'돈을 노리고 미성년자를 해외로 납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약취·유인)로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붙잡힌 B(40)씨와 처남 S(38)씨 등 2명이 4일 오전 국내로 송환, 수서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24일 10세 딸의 친구인 미성년자 K(10)군을 가족여행에 초대한다고 속여 해외로 유인한 뒤 부모에게 몸값을 요구, 1억 5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연합뉴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딸의 학교 친구 K(10)군 부모에게 "우리 아이들이 친척들과 인도네시아 발리·자카르타를 여행하는데 K군도 함께 보내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했다. 제안을 받아들인 K군 부모는 아들을 백씨 가족에게 맡겼다. 지난달 24일 처남 S씨가 B씨의 자녀들과 K군을 데리고 인도네시아로 출국했다.

처남이 아이들을 데리고 출국한 뒤 백씨는 K군 부모에게 아이를 인질로 삼아 몸값 1억 5000만원을 요구했다. K군 부모는 백씨의 아내 계좌로 돈을 보냈다. 백씨 아내는 31일 인도네시아로 출국했다가 먼저 귀국해 자택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달 31일 K군 실종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국제 공조 수사로 피해자 K군을 구조하고 B씨와 S씨를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체포했다. 두 사람은 지난 4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송환됐다. 이들은 학부모로 알고 지내던 K군 부모가 추천한 주식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본 뒤 범행을 계획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이현 기자 lee.hyun@joo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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