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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자 인턴십 제한" 스포츠용품 회사 채용공고 논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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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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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외국계 스포츠용품 회사가 신입사원 모집에서 흡연자는 채용을 제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 스포츠용품 회사 홈페이지 캡처]

[사진 스포츠용품 회사 홈페이지 캡처]

지난 9월부터 신입사원 공채에 들어간 한 외국계 스포츠용품 업체의 채용 공고문 ‘지원자격’에는 “당사는 건강증진을 위한 금연정책 시행 중으로, 흡연자는 인턴십 참여가 제한 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사진 스포츠용품 회사 홈페이지 캡처]

[사진 스포츠용품 회사 홈페이지 캡처]

이 회사는 일단 인턴 실습을 거쳐 정규직 발령이 되는 채용 시스템을 갖고 있어 인턴십 참여를 하지 못하면 입사가 불가능하다.

[사진 스포츠용품 회사 홈페이지 캡처]

[사진 스포츠용품 회사 홈페이지 캡처]

경력직 채용 시에는 흡연자를 제한한다는 문구는 없지만 “당사는 임직원의 건강증진 및 건강한 조직문화를 위해 ‘금연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양지 바란다”고 공지했다.

해당 회사 측 관계자는 “몸이 건강하고 활발하다는 이미지를 갖는 것이 저희가 추구하는 방향이고 기업 브랜드 이미지와도 맞다”고 설명했다.

이에 흡연과 업무의 연관성이 낮은 곳에서까지 흡연자에 불이익을 주는 건 명백한 차별이라는 주장과 직장 동료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에 충분히 납득 할 하다는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흡연자 채용 제한에 찬성하는 이들은 “간접흡연을 하거나 담배냄새를 맡지 않아도 된다” “업무시간 중 몇 번씩 담배 피우며 시간 보내는 걸 보지 않아도 된다”며 환영했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출퇴근 시에만 담배를 피울 수도 있는 것인데 아예 흡연자를 채용하지 않겠다는 것은 과한 처사이며 흡연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직무와 상관이 없는데도 흡연자 채용을 거부하는 것은 차별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직무 성격상 흡연자는 불가피하다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차별이라고 볼 수 있는 소지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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