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화장실서 붙잡힌 60대 여장 남자 “술에 취해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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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페이스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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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장하고 공공화장실에서 음담패설을 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논란이 된 60대 남성이 경찰에 형사 입건됐다. 그는 술에 취해 이런 일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4일 청주 청원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혐의로 A(6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10시쯤 청주시 서원구 체육관 남자 화장실 안에서 여장하고 기다렸다가 용변을 보려고 들어온 B(21)씨에게 음담패설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치마를 입고 하이힐을 신은 채 화장까지 한 A씨는 B씨에게 ‘유사성행위를 해주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가 제안을 거절하자 A씨는 화장실에서 나와 달아났고, B씨는 몸싸움 끝에 도주하는 A씨를 붙잡아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에서 “술에 취해 한번 여자 옷을 입어 보고 싶었다”고 진술했다.

조사결과 A씨는 이전에도 성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와 상대방에게 폭행당했다며 경찰에 쌍방 고소한 상황이다.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따르면 성적 욕망을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이나 목욕탕에 침입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돼 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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