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개방대(개방대)」라는 명칭이 없어지고 학교에 따라 공업·상경·산업대 등으로 바뀌며, 개방대를 졸업한 학사학위소지자는 일반대학 학사편입이 허용되고, 입학자격도 「산업체근무경력 1년 이상」이 「산업체 근무자」로 완화된다.
문교부는 19일 이를 위해 대학학생 정원령 개정령과 개방대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 문교부의 이 같은 방침은 ▲학생들의 교명 변경요구 ▲개방대 졸업생의 진로확대 ▲산업체 근무자의 대학입학 기회확대를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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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개방대(개방대)」라는 명칭이 없어지고 학교에 따라 공업·상경·산업대 등으로 바뀌며, 개방대를 졸업한 학사학위소지자는 일반대학 학사편입이 허용되고, 입학자격도 「산업체근무경력 1년 이상」이 「산업체 근무자」로 완화된다.
문교부는 19일 이를 위해 대학학생 정원령 개정령과 개방대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 문교부의 이 같은 방침은 ▲학생들의 교명 변경요구 ▲개방대 졸업생의 진로확대 ▲산업체 근무자의 대학입학 기회확대를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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