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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20만건 靑 청원은 '낙태'…1호는 부산 여중생 사건 뒤 '소년법 개정'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소통 광장’에 등록된 ‘낙태죄 폐지’ 청원의 참여자가 20만 명을 넘어섰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청원에 동참한 인원이 20만명을 넘어섰다. 청와대가 공식 설명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인터넷 캡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청원에 동참한 인원이 20만명을 넘어섰다. 청와대가 공식 설명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인터넷 캡처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한 청원 참여가 20만 명을 넘은 건 ‘만 14세 미만은 형사처분을 받지 않는다’는 현행 소년법 개정을 요구한 청원 이후 두 번째다. 당시 청원은 부산 사하구에서 발생한 여중생 폭행 사건이 계기가 됐으며, 현재 해당 청원에 참가한 인원은 29만여 명에 달한다.

낙태죄 폐지 청원은 지난달 30일 등록된 이후 29일 오후 6시 현재 참여자가 22만 명을 넘어선 상태다.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 계단에서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 관계자들이 낙태죄 폐지를 촉구하며 손팻말을 들고 있다. 2017.9.28 [연합뉴스]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 계단에서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 관계자들이 낙태죄 폐지를 촉구하며 손팻말을 들고 있다. 2017.9.28 [연합뉴스]

서울광장에서 열린 '2017 생명대행진 코리아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2017.6.17 [연합뉴스]

서울광장에서 열린 '2017 생명대행진 코리아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2017.6.17 [연합뉴스]

최초에 해당 사안을 청원한 사람은 “원치 않는 출산은 당사자와 태어나는 아이, 국가 모두에게 비극적인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현행법은 여성에게만 죄를 묻고 처벌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책임을 묻더라도 여성에게만 ‘독박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 119개국에서 자연유산 유도제(미프진)을 합법으로 인정하고 있다”며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제의 도입을 부탁한다”고 요청했다.

청와대는 특정 청원의 참여자가 30일 이내에 20만 명을 넘을 경우 해당 사안을 다루는 장관이나 청와대 수석이 공식 답변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처음으로 20만명의 청원이 몰렸던 소년법 개정 청원에 대해서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김수현 사회수석,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등이 동영상에 출연해 공개 답변을 하기도 했다.

강태화 기자 thk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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