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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의향서·연명계획서 변경·취소 언제든 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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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연명의료 중단 시범사업이 시작되면서 중증 환자뿐만 아니라 건강한 사람의 관심도 높다. 시범사업기관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경우 사전의료의향서실천모임 등 5곳, 연명의료계획서는 서울대·세브란스병원 등 10곳이다.

연명의료 중단 Q&A

말기 환자가 아니면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할 수 없나.
“사전의향서는 아무 때나 작성해도 된다. 연명의료계획서는 말기·임종기 환자만 작성하게 돼 있다. 말기 환자는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돼 담당 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이 수개월 내 사망할 것으로 예상한 사람을 말한다. 말기 진단을 받지 않으면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할 수 없다.” 
질병 종류와 관계없나.
“말기 환자 상태에서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는 사람은 암·에이즈·만성간경화·만성폐쇄성 호흡기질환 환자뿐이다. 다만 임종기 환자는 질병과 관계없이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다. 비현실적 조항이어서 개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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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는 한 번 작성하면 끝인가.
“그렇지 않다. 언제든지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한 번 작성하면 정부의 등록시스템에 등재된다. 만약의 사태가 발생하면 가족이 의료기관이나 연명의료관리기관(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에 열람을 요청해 실시간으로 조회해 활용할 수 있다.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한 의료기관이 아니어도 가능하다. 다만 가족임을 알 수 있도록 가족관계증명서가 있어야 한다. 분초를 다투는데 이것 떼느라 시간을 허비하는 이상한 일이 벌어질 것이다.”

신성식 복지전문기자 sssh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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