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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수십마리를 담뱃불로 지지고 때려죽인 남학생 7명

중앙일보

입력

[사진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방송화면 캡처]

[사진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방송화면 캡처]

최근 반려동물과 관련된 사고가 잇따르면서 반려동물에 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동물보호단체를 비롯한 동물 애호가들은 해당 사건으로 인한 파장으로 극단적인 형태의 '동물 혐오'가 팽배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들은 반려동물에 물려 사람이 사망한 사건의 책임은 동물이 아닌 관리를 소홀히 한 주인에게 있다고 말한다.

또한 이번 사건을 계기로 반려동물을 기르는 주인의 책임을 더욱 강조할 뿐만 아니라 반려동물의 권리와 관련된 전반적인 제도와 인식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2016년 10월 방영된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의 방송내용이 주목을 받고 있다. 해당 방송은 동물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끔찍한 방법으로 살해한 남고생들의 사건을 다뤘다.

경기도 양주시의 한 공장에서 기르던 반려견인 '뽀순이'는 2010년 12월 늦은 저녁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남학생 7명에게 무참히 살해당했다. 남학생들은 몸집이 작은 소형견인 뽀순이를 던지고 때릴 뿐만 아니라 담뱃불로 지지는 등 학대했다.

[사진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방송화면 캡처]

[사진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방송화면 캡처]

얼마나 끔찍한 학대였는지, 뽀순이는 사체로 발견되는 다음 날까지 몸에서 피가 뚝뚝 떨어졌다고 한다.

뽀순이의 견주 김보경 씨는 "경찰에서도 강아지를 보지 말라고 했다"며 "'그 친구들이 너무 잔인하다'고 말하며 안 보여주려고 했다"고 울먹였다. 더욱 안타까운 사실은 뽀순이는 이미 학대 경험이 있는 유기견이라는 점이었다.

[사진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방송화면 캡처]

[사진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방송화면 캡처]

하지만 남학생들은 자신들이 저질렀던 범죄들이 들통나 경찰에 잡히면서도 반성 없는 태도로 일관했다고 한다. 당시 남학생들을 지켜봤던 동물보호단체 측은 "남학생들은 낄낄거리면서 약간 장난도 쳤다"며 "상황에 대한 심각성이나 범죄에 대한 잔인성을 느끼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사진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방송화면 캡처]

[사진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방송화면 캡처]

수사 과정에서 남학생들의 동물 학대 범죄가 이뿐만이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남학생들은 동네에 있던 강아지 40~50마리 가량 잔인하게 학대하고 살해한 적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이들은 자신보다 약한 친구들에게 동물 학대 장면을 직접 보여주기도 했다. 학대 장면을 보지 못하겠다고 하는 친구에게는 강제로 보도록 하는 잔인성을 드러냈다.

한편 해당 방송에서는 뽀순이 사례뿐만 아니라 연쇄살인범 강호순과 엽기적 토막살해범 조성호 등이 동물 학대를 일삼았다는 사례도 거론했다.

[사진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방송화면 캡처]

[사진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방송화면 캡처]

범죄 심리학자들은 동물학대와 범죄의 연관성에 대해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힘이 약한 동물을 향해 표출되는 공격성이 잘못 진화하면 사람에게까지 향할 수 있다는 것이다. 2016년 FBI에서는 동물에 대한 범죄를 반사회적 범죄로 분류하고 관리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캘러트 펠트하우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공격적 성향을 지닌 범죄자 25%는 어릴 적 5차례 이상 동물학대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고 노스이스턴대학 연구결과, 재소 중인 범죄자 동물 학대 경험 조사 결과 남성 범죄자 30%, 아동 성추행범 30% 가정폭력범 36%, 살인범 46%가 동물 학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8년 3월부터 동물을 학대하거나 버리면 지금보다 더 무거운 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3월 21일 공포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에 따르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인 동물 학대 시 처벌 규정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다. ‘유실·유기동물을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도 동물 학대 행위의 범주에 새롭게 포함됐다.

정우영 인턴기자 chung.woo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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