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파트너 사이트' 수천명 속여 9억 챙긴 수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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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관계 파트너를 주선하는 사이트를 개설해 가짜 회원권을 팔고 난 뒤 잠적하는 수법으로 수천명에게 9억원 넘게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특정경제범죄법상 상습사기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총책 신모씨(42)와 직원 김모씨(42) 등 4명을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1월 성관계 파트너 중개 사이트를 만들어 스팸문자나 광고로 남성회원 6만8000명을 모집했다. 이 중 3928명에게 여성인 척 접근해 회원권 등을 판매하는 수법으로 모두 9억67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스팸문자는 해커에게 의뢰해 경쟁 사이트로부터 회원정보 10만건을 빼내 발송했다. 또 광고를 보고 사이트에 가입한 경우, 피의자들이 SNS 등의 사진을 도용해 만들어낸 가상의 ‘여성’들에게서 자동으로 쪽지를 받도록 설정했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여성인 척 온라인 대화를 걸어 “대화와 만남을 위해서는 이용권을 사야 한다”며 3만5000원에서 50만원을 결제하도록 유도한 뒤 연락을 끊었다.

피해자들이 여성을 만나지 못했다며 환불을 요구하거나 항의하면 “여성 회원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아 탈퇴 조치했다” “이미 사용한 이용권은 환불할 수 없다”는 등 매뉴얼을 활용해 상황을 모면했다.

피의자들은 과거 유사한 사이트에서 사기를 당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범죄수익의 대부분은 마약을 구입하거나 불법 도박을 하는 등 유흥비에 탕진했다고 한다.

경찰은 “이 같은 불법 사이트는 개인정보 관리가 허술하고 여성회원이 없으므로 아예 가입하지 않는 것이 사기 및 개인정보 침해 피해를 예방하는 최선책”이라고 당부했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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