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톡방 성희롱’ 기자, 2개월 징계 후 원직 복귀

중앙일보

입력

카카오톡. [중앙포토]

카카오톡. [중앙포토]

지난 8월 현직 기자 4명이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같은 업계에 종사하는 여성들에 대한 성희롱적 대화를 나눠 논란이 된 이후 사건에 연루됐던 기자가 원직 복귀했다.

23일 미디어오늘 보도에 따르면 사건에 연루됐던 기자 중 파이낸셜뉴스 기자는 이날 원래 일하던 사회부로 복귀했다.

해당 매체 측은 이에 대해 “3개월 감봉과 2개월 근신이라는 강력한 징계를 했고, 2개월이 지났으니 복귀한 것”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에 연루됐던 다른 3명의 기자는 기사를 작성하고는 있지만 사건 전 일하던 정치부로 복귀하지는 못하고 있다고 한다.

세계일보 기자는 감봉 2개월과 대기발령 징계를 받아 현재 체육부에서 기사를 쓰고 있다. 아이뉴스24 기자는 감봉 1개월과 국장석 대기 징계를 받아 내근직으로 근무 중이다. 머니투데이 기자는 회사에 다니고는 있지만 어떤 징계를 받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지난 8월 보도에 따르면 이들 기자 4명은 단체 채팅방에서 여성들의 이름을 거론하며 ‘가슴 큼’ ‘성감대 많음’ 등으로 표현했다. 또 한 여성 선배를 대상으로 “가슴 보려고 목 빼고 있다가 걸린 것 같다”와 같은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한국기자협회와 한국여기자협회는 공동 성명을 내고 해당 언론사의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조치를 촉구한 바 있다. 한국기자협회는 해당 기자들에 대한 자체 징계를 논의하고 잇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