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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장관 "박근혜 전 대통령 발언 부적절…이명박 전 대통령도 수사 대상 제외 안돼"

중앙일보

입력

16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앞줄). 김경록 기자

16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앞줄). 김경록 기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6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법정 발언에 대해 “적절하지 않은 발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박 전 대통령의 발언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노회찬 정의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16일 법무부 국정감사 열려 #"박근혜 법정 발언은 적절하지 못한 발언" #"세월호 행적 의혹은 전면 재조사 필요"

박 장관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정치보복이냐는 질문(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는 “보복은 특정인에 대한 처벌을 목표로 정치적 목적의 수사를 하는 것”이라며 “드러난 사실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 건 정치보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박 장관에게 “재판을 받기도 힘든 지경에서 피고인(박 전 대통령)은 재판 거부란 말을 안 했다. 고마운 줄 알아야 한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박 장관은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보고 시간을 사후 조작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그는 “당일 행적에 대한 전면적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검찰이 철저하게 수사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앞서 13일 청와대는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최초 상황보고 시점을 2014년 4월 16일 오전 9시 30분에서 오전 10시로 바꾼 것으로 조사됐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이날 특수1부(부장 신자용)에 배당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선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여부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 전 대통령도 (국정원 사건 등)혐의가 확인되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박 장관은 “수사 대상에서 제외되진 않는다”며 “구체적인 혐의나 수사 단서가 발견된다면 필요한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이후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이 “이 전 대통령을 조사할 정도로 수사 진척이 있다는 보고를 받았느냐”고 묻자 “그런 보고를 받은 적은 없다”고 답했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 핵심 과제로 꼽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선 날선 질문이 쏟아졌다. 법무부는 지난 15일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공수처 권고안에 비해 수사인력이 120명에서 55명으로 줄어든 정부안을 공개했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혁위의 안에 비해 정부안이 후퇴해 공수처에 힘이 빠진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고 지적하자 박 장관은 “축소가 아니라 합리적인 수사 규모로 조정을 한 것이다”고 답했다. 그는 현직 장성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수사 범위가 줄었다는 지적에 대해선 “다른 기관과 광범위한 조정을 하기엔 시간적 문제가 있다. 차후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손국희 기자 9ke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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