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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코트’ 첫 대법관 인선 시작…내일부터 국민천거 접수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김명수(58) 대법원장 취임 후 첫 대법관 인선 절차가 시작됐다.

내년 1월 퇴임 김용덕·박보영 대법관 후임 인선 #김 대법원장 '권한 분산', '대법관 다양화' 예고

대법원은 내년 1월 2일에 퇴임하는 김용덕‧박보영 대법관의 후임자 인선을 위한 후보자 천거 공고를 내고 오는 26일까지 접수한다고 16일 밝혔다. 대법관 후보는 판사‧검사‧변호사 등 20년 이상의 법조 경력이 있어야 하며 45세 이상이어야 한다. 국민 누구나 일정한 서식을 갖춰 대법관 후보를 천거할 수 있다.

2012년 1월 취임식 직후 기념촬영하고 있는 김용덕 · 박보영 대법관. 강정현 기자

2012년 1월 취임식 직후 기념촬영하고 있는 김용덕 · 박보영 대법관. 강정현 기자

천거 접수가 끝나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구성된다. 추천위에는 당연직 위원 6명(선임대법관‧법원행정처장‧법무부장관‧대한변호사협회장‧한국법학교수회장‧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과 비당연직 위원 4명(법관‧변호사 자격이 없는 각계 전문가 3명)으로 구성된다. 추천위는 천거된 이들을 심의해 3~4배수의 제청 후보자를 대법원장에게 제출한다.

대법원장은 추천위가 올린 제청 후보자 중에서 1명을 대법관 후보로 정해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으로 절차가 모두 끝난다.

이번 대법관 인선은 김 대법원장 취임 후 첫 제청권 행사다. 김 대법원장은 취임 전부터 대법관 제청권을 포함한 대법원장의 권한을 분산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그는 취임사에서 “(대법원장의 권한은) 한 사람의 고뇌에 찬 결단이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과 사법부 구성원의 의사가 반영되는 투명하고 민주적인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10월 12일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이 10월 12일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때문에 제청권을 행사할 때 대법관회의의 의견을 모으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법원 내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또 김 대법원장은 “대법원 판결에 사회의 다양한 가치가 투영될 수 있도록 대법관 구성을 다양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따라서 ‘서오남(서울대 출신 50대 남성)’으로 대표되는 획일적인 대법관 구성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앞서 대한변호사협회는 두 대법관 후임에 차병직(58‧15기) 변호사 등 변호사 3명과 교수 1명, 판사 2명을 추천했다. 추천을 받은 이들은 민변 사무총장을 역임한 김선수(56‧17기) 변호사, 여훈구(56‧18기) 변호사, 지원림(59‧17기)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형두(52‧19기) 서울중앙지법 민사 제2수석부장판사, 노정희(54‧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다.

유길용 기자 yu.gil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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