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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한국당 노무현 전 대통령 고발, 금도 넘어서는 것…이미 철 지난 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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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연합뉴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자유한국당이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를 640만 달러 뇌물공여 혐의로 고발한 것에 대해 “이미 철 지난 일을 자신들이 불리할 때마다 들춰서 사자(死者) 명예훼손을 하는 것은 금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밝혔다.

우 대표 “자신들이 불리할 때마다 들춰서… # 사자 명예훼손 하는 것” # # “헌법재판소 국감 파행, #14년 만에 처음… # 헌재에 대한 보복 # 김이수 망신 주기”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정치보복대책특위가 노 전 대통령 일가의 일을 무더기로 검찰에 고발하며 작정하고 국감을 ‘기-승-전-정쟁(政爭)으로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국정감사 시작 이틀 만에 상임위 곳곳에서 파행 사태 벌어졌다”며 “특히 자유한국당은 민생, 개혁, 안보 의제로 이끌 국감을 정쟁의 장으로 몰고 파행으로 얼룩지게 하는 구태”라고 비난했다. 또 “세월호 보고 조작, 역사교과서 국정화 의혹 등 사실상 박근혜 정부 국감이 되자 이슈를 은폐하고 진실을 물 타기하기 위한 시도인지 의심스럽다”고 거듭 비난했다.

우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 국정감사가 파행된 데 대해 ‘사상 초유의 사태’라고 말하며 “촛불민심을 받들어 탄핵심판을 했던 헌재에 대한 보복”이라고 했다. 그는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국감 파행은 14년 만에 처음 일어났다”며 “파행 이유와 저의가 의심스럽다. 세월호에 대한 국민의 생존권을 강조했던 김이수 망신주기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 원내대표는 “김이수 (헌재소상 권한대행 임명)는 적법 절차로 이뤄져 문제가 없다”며 “국감도 시작하기 전에 파행하고 이 사태가 안타까워 한 대통령 발언까지 빌미로 삼는 것은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도 세월호 참사 보고, 대통령 훈령 조작조작 사건을 보호하려는 자유한국당에 의해 파행됐다”며 “문화체육관광부 (국감)도 국정화 책임이 있는 자유한국당이 여론조작 반성은 커녕 본질을 거부하는 물 타기로 파행됐다.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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