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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전 애인 금융정보 불법조회한 은행원 검찰 송치

중앙일보

입력

여친의 전 애인 금융정보를 불법조회한 은행원이 검찰에 송치됐다. [중앙포토]

여친의 전 애인 금융정보를 불법조회한 은행원이 검찰에 송치됐다. [중앙포토]

여자친구의 옛 애인 금융정보를 불법 조회한 뒤 여자친구에게 건넨 은행원이 덜미를 잡혔다. 이 은행원은 여자친구가 전 애인에게 스토킹을 당하는 것 같아서 어디서 무엇하고 지내는지 알고자 무단 조회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 여친 스토킹 당하는 거 같았다”… # 여친 “개인정보 달라고 요청한 적 없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ㆍ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은행원 A씨(30)를 지난 13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경기도의 한 은행지점에서 근무하는 A씨는 2016년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약 150여 차례에 걸쳐 여자친구의 옛 애인인 B씨의 금융정보를 불법 조회해 여자친구 C씨(29)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시인했다. A씨는 “여자친구가 옛 애인에게 스토킹을 당하는 것 같았다”며 “B씨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기 위해 금융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카드사용 내용 등을 확인하면 어디에서 무엇을 구매했는지 등 B씨의 동선과 일상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 B씨가 C씨를 스토킹한 사실이 있는지는 수사 대상이 아니라 확인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또 C씨는 경찰 조사에서 “스토킹을 당해 불안하다고 했을 뿐, 개인정보를 달라고 요청한 적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C씨와A씨의 공모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워 C씨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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