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한국당,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 검찰 고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자유한국당이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를 ‘640만 달러 수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당 정치보복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태)는 15일 “2009년 검찰의 박연차 회장 정·관계 로비 사건 수사 당시 밝혀진 노 전 대통령 일가의 640만 달러 수수 사건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및 형법상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관련자들을 지난 13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노 전 대통령의 부인인 권양숙 여사와 아들 노건호·딸 노정연·조카사위 연철호씨,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 등 5명이다.

권양숙 여사, 노건호, 박연차 등 5명 #세 차례 걸쳐 640만 달러 수수 혐의 #민주당 “막가파식 정쟁몰이” 반발

특위 대변인인 장제원 의원은 “권양숙씨 등이 노 전 대통령과 공모해 박연차씨로부터 2007년 7월부터 2008년 2월 22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640만 달러 규모 뇌물을 수수했다는 건 2009년 검찰 수사에서 적시된 팩트”라며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노 전 대통령의 서거로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내려졌지만 (뇌물 수수는) 노 전 대통령도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시인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2009년 검찰의 수사 발표 후 노 전 대통령은 홈페이지에 “저의 집에서 부탁하고 그 돈을 받아서 사용한 것이다. 미처 갚지 못한 빚이 남아 있었다”란 취지의 글을 올렸다.

정치보복특위는 이 사건을 지난달 유사한 주장을 했다가 노 전 대통령 유족으로부터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정진석 한국당 의원 건과 병합 심리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한 지 9년”이라며 “적폐를 덮기 위한 졸렬한 물타기와 막가파식 정쟁몰이에 국민적 저항을 받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최민우 기자 minwoo@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