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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33곳 검게 덧칠한 『전두환 회고록』… 5·18 단체들, 또 배포 금지 소송키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5·18기념재단을 포함한 광주 지역 5월 단체들이 『전두환 회고록』 출판·배포 금지를 위한 2차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이 지난 13일 총 3권의 회고록 가운데 제1권인 ‘혼돈의 시대’ 중 법원이 허위 사실로 판단한 33개 부분만 가린 채 책을 유통한 것에 대한 대응이다. 출판사 자작나무숲 측은 회고록 1권의 책 표지에 ‘법원의 가처분 결정 내용 수정본’임을 알리는 띠지를 둘러 출간했다. 책 내용에는 문제가 된 33개 부분을 검은색 잉크로 씌운 뒤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의한 삭제’라는 문구를 삽입했다. 문제가 된 내용을 드러내지 않고 검은색으로만 가린 만큼 기존에 출간된 책과 페이지 수도 같다.

김양래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는 15일 “마땅히 폐기 처분을 해야 할 ‘역사 왜곡서’를 색깔만 덧칠해 내놓는 것은 또 한 번 역사에 죄를 짓는 행위”라며 “지난 4월 구성된 『전두환 회고록』 왜곡대응특별위원회와 5월 단체들과의 협의를 거쳐 조만간 2차 소송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전두환 회고록』에 대한 판매·배포 금지 가처분 사건을 주도해 온 김정호 변호사도 이날 “5월 단체와 법률대리인들이 1차로 문제를 제기했던 33가지는 객관적인 사실 확인이 명확히 이뤄진 최소한의 부분”이라며 “기존의 1권 외에도 5·18 관련 재판 내용 등을 담은 3권 등의 내용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거쳐 추가 소송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앞서 5·18기념재단과 5월 단체들은 지난 6월 12일 『전두환 회고록』의 판매 및 배포를 막기 위한 가처분신청서를 광주지법에 제출했다. 이 책에는 전 전 대통령이 1997년 4월 자신에 대한 반란과 내란목적살인 등의 혐의를 인정해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대법원 판결 등을 부정하고 “5·18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어서다. 이후 광주지법은 지난 8월 4일 ‘전두환 회고록 출판 및 배포 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인용 결정을 내렸다.

광주광역시=최경호 기자 ckha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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