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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표시 위반 건수 절반이 돼지고기·김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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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6면

지난달 24일 광주의 한 마트 진열대. 대패삼겹살에 ‘국내산’이라는 표시가 붙어 있었지만 이 고기는 칠레산 수입 고기였다. 돼지고기 372㎏을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사례다. 앞서 11일 충북 청주의 한 음식점에서도 벨기에산 구이용 삼겹살 2309㎏이 국내산으로 둔갑해 판매된 사실이 적발됐다.

추석 전 단속서 업체 547곳 적발 #국산과 가격차 커 위반 사례 많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난달 전국 1만9672곳 농식품 판매·제조업체를 조사한 결과 원산지 표시 위반 업소 547곳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적발된 위반업소 중 거짓 표시를 한 343곳은 형사입건됐다. 아예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204곳을 과태료에 처분을 받았다.

원산지 표시 위반이 가장 많았던 품목은 돼지고기와 김치다. 각각 168건이 발견돼 두 품목 위반 건수의 합이 전체의 절반 이상(54.4%)을 차지했다. 그다음으로는 쇠고기 52건(8.4%), 콩 32건(5.2%), 닭고기 22건(3.6%) 순이었다.

돼지고기는 국산과 외국산 가격 차이가 큰 품목이다. 농식품부가 제공하는 가격 동향에 따르면 국산 냉장 삼겹살은 100g당 2106원이지만 수입산 냉동 삼겹살은 1066원으로 절반 수준이다. 수입산 물량도 크게 늘고 있다. 2014년 39만4000t이던 돼지고기 수입실적은 지난해 50만2000t으로 2년 새 27.5% 증가했다. 올해에도 8월 기준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7% 늘었다.

한성권 농관원 원산지관리과장은 “국산과 외국산의 가격 차에 따른 부당이익금이 커 돼지고기 원산지 표시 위반이 많아졌다”고 설명했다. 배추김치도 상황이 비슷하다. 지난 8월 관세청이 집계한 중국산 김치 수입 가격이 ㎏당 687원으로 국내산 김치 제조원가보다 낮다. 농관원에 따르면 외식·급식업체의 47.3%가 중국산 김치를 사용하는데 일부 업체들은 이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 것으로 드러났다.

그나마 지난해보다는 원산지 위반 건수가 줄었다. 전체 위반 건수(547건)가 지난해 추석(630건)보다 13.2% 감소했다. 특히 경북과 전남, 경기지역에서 크게 줄었다. 식당이나 마트 등에서 원산지가 의심되는 사례를 발견했을 때는 전화(1588-8112) 또는 인터넷(www.naqs.go.kr)으로 신고하면 된다. 부정 유통으로 확인돼 처분이 확정되면 소정의 포상금(5만~200만원)을 받는다.

세종=심새롬 기자 saero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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