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해임 고위공무원 10명 중 4명은 ‘징계 감면’ 받아 복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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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년간 비위 등으로 적발돼 파면 또는 해임 처분을 받은 고위공무원 10명 중 4명 이상은 소청심사를 통해 복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월 17일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ㆍ청탁금지법)을 위반해 형사처벌이 확정된 첫 법원 판결이 나왔다. [중앙포토]

지난 9월 17일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ㆍ청탁금지법)을 위반해 형사처벌이 확정된 첫 법원 판결이 나왔다. [중앙포토]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이 14일 인사혁신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9월까지 파면 또는 해임 처분을 받은 5급 이상 공무원 949명 중 소청을 통해 징계를 감면받아 418명(44%)이 복직했다.

가장 많이 감면되는 경우는 ‘금품·향응 수수’37.5%

공무원의 징계는 불문경고-견책-감봉-강등-정직-해임-파면 등 7단계로 이뤄진다. 해임·파면 처분을 받았다가 복직한 것은 한 단계나 두 단계 감면을 받았다는 의미다.

또 5급 이상 비위 공무원 242명으로부터 접수된 301건의 사례 중 103건(34.2%)이 소청심사 결과 감면됐다.

이 기간에 기존 징계에서 1단계 낮은 징계를 받은 경우는 60건이었고, 2단계 아래의 징계를 받은 경우는 7건이었다. 정직 및 감봉의 기간이나 징계부가금이 감경된 것은 18건, 징계가 취소된 사례도 18건이다.

가장 많이 감면되는 비위 유형은 ‘금품·향응 수수’로 39건(37.5%)에 달한다. 그 밖에 ‘업무 및 감독 태만·소홀’이 20건(19.2%), ‘부당업무 처리 및 예산회계 질서 문란’이 9건, ‘폭력 및 부적절 언어, 소란행위 등’은 7건, 성희롱 및 성추행 등 성 비위 유형도 총 4건이 소청 인용됐다.

박 의원은 “공무원 징계가 과중·과소 처분되지 않도록 신중한 결정이 이루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행위에 대해 관행적으로 징계를 감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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