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날, 국회 식당 메뉴는 '국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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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치국수. [중앙포토]

잔치국수. [중앙포토]

13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된 가운데 이날 국회 큰 식당의 점심 메뉴로 '김치 장터국수'가 제공됐다.

앞서 지난 3월 10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이 나던 날 국회 의원회관 식당에서는 '잔치국수'와 '탕평채'가 제공돼 화제가 된 바 있다.

박 전 대통령 탄핵이 결정됐던 지난 3월 10일 국회 구내식당에서 잔치국수를 먹는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사진 노회찬 페이스북]

박 전 대통령 탄핵이 결정됐던 지난 3월 10일 국회 구내식당에서 잔치국수를 먹는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사진 노회찬 페이스북]

국회 식당 관계자에 따르면 13일에도 지난번과 같은 잔치국수가 제공됐지만 불필요한 논란을 피하기 위해 이름을 '장터국수'로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이 식당 관계자는 한 매체와의 전화 통화에서 "보통 금요일에는 국수가 제공되고는 한다"며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말아달라"고 설명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의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직권으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기존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았다가 기소 단계에서 추가된 롯데와 SK 관련 뇌물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이다.

재판부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사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간은 앞으로 최장 6개월간 연장된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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