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가 주장한 '정부의 통신 사찰' 알고보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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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운데)가 9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운데)가 9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사정 당국으로부터 통신조회를 당했다'며 9일 사찰 의혹을 제기해 논란이 일어났다. 홍 대표는 자신이 사용하는 수행비서 휴대전화가 '사정 당국으로부터 6차례 조회를 당했다'며 정부가 사찰을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홍 대표가 당한 '통신조회'는 홍 대표의 통화 내역을 들여다 본 게 아니라 다른 수사를 진행하던 사정 당국이 혐의자가 통화한 상대방이 누구인지 조사하는 과정에서 소유주를 확인하는 일반적인 '통신자료조회'인 것으로 확인돼 '사찰' 주장은 무리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홍 대표 측이 통신사에서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당 휴대전화에 대한 통신자료조회는 지난 해 12월부터 올해 8월까지 6차례 발생했으며, 경남 양산경찰서(1차례), 경남경찰청(2차례), 서울중앙지검(2차례), 육군본부(1차례)가 했다.

경남 양산경찰서 등 해당 기관들은 일제히 "사찰이 아니며 다른 사건 수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반적인 자료 확인"이라고 해명했다. 기관들의 설명에 따르면 홍 대표의 수행비서 손모씨의 휴대전화는 수사 대상자의 통화 내역에 있었다. 그에 따라 경찰, 검찰, 군 등이 인적 사항을 확인한 것이다.

홍 대표 측이 겪은 '통신자료조회'는 수사·정보 기관이 수사·방첩 목적으로 휴대전화 가입자 명의 등을 확인하는 절차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해당 전화의 통화 내역을 들여다보는 '통신사실확인'과는 다르다. 통신자료조회는 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민주당도 야당 시절 '통신자료조회'를 문제 삼아 사찰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지난해 3월 국정원과 검찰이 문재인 대통령이 당대표를 할 때 비서실에 근무한 여성 당직자에 대해 두 차례 통신자료조회를 한 것에 대해 사찰 의혹을 제기했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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