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노동자, 여권 대신 '도강증' 이용해 중국기업 불법 취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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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기업에 고용된 북한 노동자들의 출근 모습 [연합뉴스]

중국 기업에 고용된 북한 노동자들의 출근 모습 [연합뉴스]

중국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이 정식 여권이 아닌 임시 통행증을 이용해 국경을 통과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가 4일 보도했다 .

RFA는 단둥 지역의 대북 소식통을 인용해 "최근 중국에서 일하다 돌아가는 북한 노동자의 일부가 여권이 아닌 '도강증'을 들고 있는 모습이 목격됐다"며 이같이 전했다.

도강증은 북한과 중국의 접경지역 주민과 공무원들에게 국경 주변 지역에서만 최대 한 달가량 머물 수 있도록 승인한 임시 통행증이다.

RFA에 따르면 북·중 접경지역 외 지역의 주민은 도강증을 사용할 수 없으나 발급 대상이 아닌 평양과 평양 주변 지역의 노동자들에게도 발급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RFA는 중국 정부가 최근 유엔 대북 제재를 이행한다며 북한 노동자를 돌려보내고 있지만, 도강증 편법 발급을 이용해 북한 노동자 고용을 허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여권을 소지했을 경우 근무지를 떠나 먼 곳까지 이동할 수 있으나 도강증만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 밖으로 나갈 수 없어 북한 노동자의 이탈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RFA는 도강증 편법 발급이 계속되는 한 중국 내 북한 노동자 고용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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