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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주요국, 연령별로 임금 차등 … 회원국 경제력 따라 8배 격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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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최저임금’이 세계 각국 정부의 화두로 떠올랐다. 국민 소득수준과 산업경쟁력에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정답이 정해진 것도 아니다. 국가마다 사정에 따라 최저임금 해법 찾기에 안간힘을 기울이고 있을 뿐이다. 다만 몇 가지 공통분모가 확인된다. 일률적으로 급격하게 최저임금을 올리기보다 경제 사정을 감안해 속도 조절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연령별·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별화하는 곳도 많다. 대명제는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 킬러(killer)’가 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다.

영국, 최저임금 인상 대신 복지 축소 #실업률 높은 프랑스 인상폭 최소화 #재정위기 그리스 삭감 후 동결 지속

[그래픽=이정권 기자 gaga@joongang.co.kr]

[그래픽=이정권 기자 gaga@joongang.co.kr]

유럽연합(EU)의 최저임금은 나라마다 천차만별이다. 28개 회원국 중 22개 국가에서 최저임금제가 시행되고 있다. 최저임금이 가장 높은 룩셈부르크는 월 1999유로(약 268만원)인 데 비해 불가리아는 그 8분의 1인 235유로(약 32만원)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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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마다 인상폭도 다르다. 2010년을 기준으로 루마니아의 올해 최저임금이 142% 뛴 것을 비롯해 불가리아(92%), 헝가리(73%), 에스토니아(69%) 등 기존 최저임금이 낮았던 나라들이 큰 폭으로 올랐다. 반면 경제수준이 높은 15개 회원국은 2010년 이후 최저임금을 그다지 많이 올리지 않았다.

영국이 해당 기간 26%(25세 이상 기준)를 올려 가장 상승폭이 컸을 뿐 프랑스·네덜란드·벨기에는 10% 수준에 그쳤다. 오스트리아·키프로스·덴마크·핀란드·이탈리아·스웨덴 등 6개국은 최저임금 제도가 아예 없다.

◆연령·근로기간에 따라 차별화=영국이 지난해 4월부터 시행 중인 최저생활임금(Minimum Living Wage)은 물가 등을 고려한 개념으로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에서 책정된다. 하지만 일률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연령에 따라 차등적용된다. 올해 최저생활임금은 25세 이상이 시간당 7.5파운드(약 1만1500원)인 반면 21~24세는 7.05파운드, 18~20세 5.6파운드, 16~17세 4.05파운드 등이다.

영국 정부는 2020년까지 최저생활임금을 시간당 9파운드(25세 이상 기준)까지 인상할 방침이다. 그렇지만 기존의 복지 지출은 120억 파운드(약 18조원) 줄이기로 했다. 룩셈부르크는 일정 자격 기준을 통과한 18세 이상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의 120%를 지급하는 반면 17세에겐 80%, 15~16세엔 75%를 주는 방식으로 차등을 두고 있다.

네덜란드는 연령별로 더 세분화했다. 22세는 일반 성인 근로자 최저임금의 85%를 받지만 21세는 72.5%, 20세는 61.5% 등 연령이 낮아질수록 지급 비율이 낮아진다.

독일에서는 장기간 실업 상태에 있는 이들의 구직을 독려하기 위해 취업 시 초기 6개월 동안엔 최저임금을 주지 않는다.

◆실업률 높은 프랑스·그리스는 최저임금 억제=실업률이 10% 안팎인 프랑스는 2012년 이후 최저임금을 법적 시스템에서 산출되는 최저 수준 이상으로 올리지 않는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다. 올해는 0.93% 인상하는 데 그쳤다.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자 측의 임금비용 압박을 유발하고 저숙련 근로자의 고용을 방해할 수 있다”는 EU 이사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최저임금 인상을 억제한 경우다

그리스는 재정위기를 겪은 뒤 작심하고 최저임금을 낮췄다. 2012년 최저임금을 22%(25세 미만은 32%) 삭감한 이후 동결해 실질최저임금은 2010년보다 오히려 24.3%나 떨어졌다.

경제난을 겪은 아일랜드도 2011년 12%가량 일시 인하했다가 7년 동안 7% 인상한 것으로 집계됐다.

런던=김성탁 특파원 sunt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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