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업소 있는 것 알면서도 내쫓지 않은 건물주는 처벌 받을까?

중앙일보

입력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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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건물 공간이 성매매업소로 이용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임대를 내준 건물주는 처벌 대상이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 오성우)는 성매매 업자에게 건물 임대를 내준 혐의(성매매알선 등)로 기소된 건물주 A(75)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1심에서도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었다.

A씨가 성매매업자에게 임대를 내준 게 발각된 것은 2015년 9월이다. 경찰이 이 성매매 업소를 적발하고 A씨에게 적발 통지문을 전달한 것이다.

A씨는 법원에서 “해당 업자에게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뜻을 전했었다”고 항변했다. A씨는 또 “업자에게서 ‘다시는 불법 영업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은 뒤 계약을 이어갔다”며 “나 역시 업자에게 속은 것 뿐이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같은 A씨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가 구청으로부터 성매매 업소 운영 시정 지시를 받고, 업소 철거 상황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점 등이 판결 근거로 쓰였다. 자신의 건물 일부에서 성매매가 일어나는 데도 이를 방임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법원 관계자는 “임대 계약을 확정적으로 끝내거나, 철거 현장을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실상 성매매 업소 운영을 모른척 했다면, 이것도 죄가 된다는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최선욱 기자 isotop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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