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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사하다" vs "문제없다" 평창올림픽 로고 표절 논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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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청주시 문화산업진흥재단 로고, 평창문화올림픽 로고

왼쪽부터 청주시 문화산업진흥재단 로고, 평창문화올림픽 로고

평창동계올림픽이 표절 논란으로 구설에 올랐다.

문제가 된 것은 올림픽 대회를 앞두고 진행되는 문화 프로그램인 '평창 문화올림픽'의 로고다. 이 로고에 사용된 자주색 바람개비를 형상화한 모양이 청주문화진흥재단이 10여년 전부터 사용해온 로고와 흡사하다는 것이다. 문화올림픽 로고는 청주문화산업진흥재단 로고를 45도 회전시킨 후 약간의 문양을 추가한 형태다.

김호일 청주문화산업진흥재단 사무총장은 28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재단 로고와 2018 평창문화올림픽 로고가 왜 이리 흡사하냐"며 표절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문화올림픽 로고 제작에 관여한 평창올림픽 조직위원회는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조직위 관계자는 "상표법에 따라 로고를 출원했고 특허청 심사를 거쳐 상표로 공식 등록됐다"며 "상표 등록 전 유사등록 상표 심사와 제3자 이의 제기 기간까지 거쳤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로고의 재산권은 문화올림픽에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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