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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의 불륜남 협박해 1억3500만원 갈취한 부산 경찰관

중앙일보

입력

부산경찰청

부산경찰청

부산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자신의 아내와 불륜을 저지른 남성을 협박해 1억350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긴급체포 됐다.

A경위,지난해 4월 아내와의 불륜남 협박해 총 1억3500만원 받아 #불륜남은 A경위 협박에 대출받거나 지인에게 빌린 돈으로 제공 #부산경찰청, A경위 지난 27일 자로 직위해제하고 구속영장 신청

부산경찰청 수사과 지능팀은 기장경찰서 소속 A(54) 경위를 공갈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A경위는 지난해 4월 자신의 아내 B씨(47)가 직장동료 C씨(40)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C씨를 협박해 6차례에 걸쳐 1억 3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적게는 600만원, 많게는 3500만원씩 A씨에게 건넨 것으로 확인됐다.

A경위의 아내 B씨와 C씨는 2015년 2월부터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A경위는 C씨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가족들에게 불륜 사실을 알리겠다”고 하거나 “경찰관 직위를 이용해 불이익을 주겠다”며 협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혼인 C씨는 부모에게 불륜 사실이 알려질까 두려워 대출을 받거나 지인에게 돈을 빌려서 A경위에게 건넨 것으로 밝혀졌다. 협박을 견디다 못한 C씨가 지난 25일 A경위를 경찰에 고소하면서 A경위의 범행 사실이 드러났다.

혐의사실을 인정한 A경위는 C씨에게서 받은 돈을 유흥비나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도박비용 등으로 썼다고 진술했다.

부산경찰청은 A경위를 지난 27일 자로 직위 해제했다. 부산=이은지 기자 lee.eunji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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