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흐르는 쇠꼬챙이로 개 도살한 60대 2심 무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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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픽사베이]

강아지 [픽사베이]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로 개를 잔인하게 도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는 28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65)에게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잔인한 방법이란 동물이 겪게 되는 공포, 스트레스 등 더 많은 고통을 느낄 것으로 인정되는 방법으로 엄격히 한정해 해석해야 한다"며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로 감전시키는 도축 방법은 관련 법령이 정한 전살법(동물의 머리에 전류가 흐르게 해 기절시키거나 죽이는 방법)의 일종이다"라며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씨는 2011년부터 2016년 7월까지 경기도의 한 농장에서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로 감전시키는 이른바 '전살법'으로 연간 30여 마리의 개를 도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개를 식용으로 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이씨가 사용한 '전살법'이 동물보호법상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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