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 1년'에 김영란 "나도 무의식적으로 '김영란법'이라고…액수가 중요한 게 아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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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8일)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의 시행 1년을 맞은 가운데 이 법을 추진했던 김영란(61)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가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며 "금액 조정 논의 자체에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시행 1년이 지난 '김영란법', 부정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중앙포토]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시행 1년이 지난 '김영란법', 부정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중앙포토]

김 교수는 지난 2012년 국민권익위원장 재임 당시 이 법을 추진한 바 있다. 그는 "이제는 저조차도 무의식적으로 '김영란법'이라고 부른다"며 "어떤 이름으로든 이 법이 잊히지 않고 논의되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본다"고 지난 1년의 소회를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이어 "신고·처벌 건수로 이 법의 성공 여부를 가늠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청탁금지법은 처벌 조항이라기보다는 늘 익숙하게 하던 행동들에 대해 '이거 괜찮은가?' 다시 생각해보게 하는 행동 규범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식사나 선물, 경조사비의 상한액을 정한 '3·5·10 원칙'을 놓고 금액을 조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곳곳에서 나오는 것에 대해 김 교수는 인터뷰에서 "액수가 중요한게 아니다"라며 "상한액은 권익위에서 알아서 정할 문제"라는 입장을 내놨다. 김 교수는 "금액 조정 논의 자체에 반대하지는 않는다"며 "(다만) 지나치게 소모적으로 흘러가는 논쟁을 그대로 두는 것도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국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 조정한다면 괜찮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편, '김영란법' 시행으로 한우 농가나 요식업계가 매출 감소 등 얼움을 겪는 것에 대해 김 교수는 "일부 업종에 따라 손해를 볼 수도 있다"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법 적용을 받지 않는 국민이 (한우 등을) 더 많이 구매해주시고, 정부에서도 적극 도와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상욱 기자 park.lepremi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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