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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관진 전 국방장관 출국금지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 개입 정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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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김관진. [뉴시스]

김관진. [뉴시스]

이명박(MB) 정부 시절 사이버 여론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관진(68)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 국군 사이버사령부(사이버사)의 ‘댓글 공작’ 의혹과 관련해서다.

‘V’자 표시된 군 내부 문건 확보 #검찰 “MB에게 보고한 자료 추정”

검찰 관계자는 27일 “김 전 장관이 사이버사의 불법행위에 개입한 정황이 있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은 사이버사의 댓글 공작이 벌어진 시기에 국방부 장관으로 재직했다. 검찰 수사 범위가 국가정보원을 넘어 군 사이버사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검찰에 따르면 수사팀은 최근 김 전 장관이 이명박(76) 전 대통령에게 국군 사이버사 댓글 공작 활동을 보고한 정황이 담긴 군 내부 문건을 확보했다. 해당 문건에는 ‘V’자 표시가 있다고 한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이 전 대통령에게 보고하기 위해 만든 자료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24일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이버사령부 관련 BH(청와대) 협조 회의 결과’ 문건을 공개했다. 2012년 3월 10일자 국방부 내부 회의 자료인 이 문서에는 “BH는 국방부 입장에 동의하며, 군무원 순수 증편은 기재부 검토사항이 아니라 대통령 지시로서 기재부 협조 시 ‘대통령께서 두 차례 지시하신 사항’임을 명문화 강조”라고 기재돼 있다. 이 의원은 이 문서가 이 전 대통령이 사이버사 댓글 공작요원 증원을 승인했음을 보여 주는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이버사는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예년보다 10배 많은 79명의 신입 군무원을 선발해 그중 47명을 댓글 공작을 담당한 530심리전단에 배치했다.

‘특별 취급(대외 보안)’이라는 표현이 붙어 있는 이 문건은 당시 청와대 김태효 대외전략기획관의 요청으로 열린 사이버사 회의 결과를 요약한 것으로 추정된다. 문서에는 김 전 장관의 자필 서명이 포함돼 있다.

검찰은 이 문건이 작성되기 나흘 전인 2012년 3월 6일 이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외교안보장관회의를 열어 총선과 대선에 북한이 개입할 가능성과 그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음을 확인했다.

한편 검찰은 사이버사의 댓글 공작과 국정원의 연관성을 확인하는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국정원 예산이 불법적으로 사이버사에 지원된 게 아닌지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5일 김기현 전 530심리전단 총괄계획과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데 이어 15일에는 이태하 전 심리전단 단장을 소환조사했다.

현일훈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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