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협찬고지 위반' 방통위, MBC 등 사업자 15곳에 4억8000만원 과태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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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중앙포토]

방송통신위원회. [중앙포토]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광고와 협찬고지를 어긴 방송사업자에 대해 모두 4억854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26일 방통위는 이날 '제34차 서면회의'를 열고 방송법을 위반한 MBC와 KBS, SBS 등 15개 방송사업자의 위반 행위 33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이는 지난 5~6월에 방송된 305개 채널의 방송광고·협찬고지 및 2017년 상반기 지상파, 종편·일반PP의 드라마와 스포츠 전문 PP의 협찬고지 법규 준수 여부를 집중 모니터링 한 결과다.

주요 위반 유형으로는 방송광고는 가상광고 시간 위반, 간접·중간광고 고지 위반 등이다.

특히 방통위는 MBC스포츠플러스와 MBC에 대해 가상광고와 간접광고 위반으로 각각 2억1000만원, 2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가상광고는 주로 스포츠 중계에서 광고 이미지를 CG로 제작해 경기 중 내보내는 광고를 말한다.

과태료 금액은 위반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해 차등 부과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방송사업자는 해외 스포츠 경기 중계에 있어 국내 방송광고 법규가 준수될 수 있도록 사전조치를 취하고 관련 법규 미숙지로 인한 위반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방통위도 방송사업자 대상 법규 준수 교육 및 계도를 강화하는 등 법규 준수 유도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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