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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면도로 차량 시속 30㎞로 제한, 보행자 사망사고 줄어들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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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년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4621명이었다. 이 가운데 보행 중 사망자가 39%(1795명)에 달했다. 보행자의 안전관리가 시급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수치다.

2015년 1년간 발생한 교통사고 및 보행중 사망자 수 통계. [사진 행정안전부]

2015년 1년간 발생한 교통사고 및 보행중 사망자 수 통계. [사진 행정안전부]

보행중 사망자 가운데 노인 비율도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2012년 47.3%(959명)에서 지난해는 50.5%(866명)로 증가했다. 노인 10만명당 보행 중 사망자 수는 14.4명(2015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8개국 중 최하위다.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경찰청 '안전보행 종합대책' 발표 #2021년까지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 42% 감축… 법·제도 정비 #주택가·생활밀집지역 운행속도 시속 30㎞ 제한 '30구역' 지정제도 #속도 위반·보행자 보호의무 불이행 등 법규위반 벌점 2배로 상향

어린이 보행 사망자 수도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어린이 10만명당 보행중 사망자 수는 0.44명으로 28개국 중 23위 수준에 불과하다. OECD 평균 어린이 보행 사망자 수는 10만명당 0.3명이다.

지난 7월 15일 서울서부경찰서 교통관리계 관계자가 은평구 녹번초등학교 정문 앞에 부착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를 위한 대형 교통안전지도를 바라보며 학생들에게 교통사고 위험지역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7월 15일 서울서부경찰서 교통관리계 관계자가 은평구 녹번초등학교 정문 앞에 부착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를 위한 대형 교통안전지도를 바라보며 학생들에게 교통사고 위험지역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행정안정부와 국토교통부·경찰청 등은 24일 교통안전문화를 정착하고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2012년까지 42% 줄이겠다며 ‘보행안전 종합대책’을 마련, 발표했다. 2015년 1975명이던 보행 중 사망자를 2012년까지 1050명까지 줄이겠다는 게 대책이 핵심이다.

관계부처는 우선 차량 중심에서 보행자 중심으로 법·제도를 정비할 방침이다. 보행자 통행량이 많고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주택가와 상가 밀집지역 등 ‘생활권 이면도로’는 운행속도를 시속 30㎞로 제한하는 내용의 ‘30구역’ 지정제도를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보행자의 이동편의를 높이기 위해 보행환경 인프라를 확충한다. [사진 행정안전부]

정부는 보행자의 이동편의를 높이기 위해 보행환경 인프라를 확충한다. [사진 행정안전부]

30구역 내에서 속도위반과 보행자 보호의무 불이행 등 중요 법규를 위반하는 운전자는 벌점을 현행보다 2배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속도위반은 15~60점에서 30~120점, 중앙선 침범은 30점에서 60점, 신호위반은 15점에서 30점으로 각각 높이는 방식이다.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는 일정 구간을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하고 보행자에게 통행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도 개정한다. 도로 구간별로 30~50㎞로 제각각인 제한속도 규정도 도시부간선도로 50㎞, 왕복 2차로 이하 이면도로 30㎞ 이하로 각각 일괄 설정하는 ‘안전속도 50-30 시범사업’도 단계적으로 도입키로 했다.

국가 차원의 종합적 보행정책 추진을 위해 5년 단위의 ‘국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개발사업 등에 한정하던 보행환경 검토대상을 공연장·판매시설 등 대규모 건축물 신축 때도 포함하도록 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지난달 15일 전북지방경찰청이 보행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군산시 서해초등학교 인근 횡단보도에 설치한 조명등. [연합뉴스]

지난달 15일 전북지방경찰청이 보행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군산시 서해초등학교 인근 횡단보도에 설치한 조명등. [연합뉴스]

보행자의 이동편의를 위해 인프라도 대폭 확충한다. 횡단보도 최소 이격거리가 200m에서 100m로 완화됨에 따라 횡단보도를 추가로 설치하고 보행 밀집지역의 ㄴ, ㄷ자형 횡단보도를 ㅁ형태로 개선한다. 보행시간 단축을 위해 큰 대각선(X자) 횡단보도 설치도 확대할 방침이다.

야간 보행자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횡단보도에 투광기를 추가로 설치하고 농어촌지역은 마을 진출입로와 통과 도로구간에 안전펜스·보도 등 안전시설을 확대키로 했다.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갱신 때 교통안전교육 의무화 개정을 추진하고 터미널·관공서 주변 등 보행자 통행이 많은 지역을 ‘보행자 안전 시범도로’로 지정, 운영한다. 횡단보도·교차로 주변 불법주차 등 주요 법규 위반행위도 연중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최근 설치되고 있는 옐로카펫과 노란발자국. [사진 행정안전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최근 설치되고 있는 옐로카펫과 노란발자국. [사진 행정안전부]

어린이와 노인 등 취약계층의 보행안전 환경도 대폭 개선된다. 2021년까지 어린이 보호구역 1만2425개, 노인 보호구역 1442개를 정비하고 불법 주정차 방지를 위한 폐쇄회로TV(CCTV) 설치도 확대할 방침이다.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최근 설치되고 있는 옐로카펫과 노란 발자국도 전국으로 확대키로 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은 행안부의 국민안심 사회 실현을 위한 핵심 정책 중 하나”라며 “보행자가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환경과 보행자를 배려하는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세종=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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