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생 살해범 중형 선고에도 무덤덤…항소해도 중형 유지되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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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살 초등생 유괴·살해 사건의 10대 주범과 공범에 대해 법원이 징역 20년과 무기징역을 각각 선고한 22일 오후 인천 남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마치고 나온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인 김지미 변호사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8살 초등생 유괴·살해 사건의 10대 주범과 공범에 대해 법원이 징역 20년과 무기징역을 각각 선고한 22일 오후 인천 남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마치고 나온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인 김지미 변호사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교 자퇴생 김(17)양과 공범 재수생 박(18)양에게 살해된 인천 초등생(8·여) 사건 피해자의 법률 대리인이 22일 "피의자들의 무덤덤한 반응에 놀랐다"고 밝혔다.

이날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김양에 대해 징역 20년, 공범 박양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양은 소년법을 적용받아 법정최고형이 20년형으로 제한됐다.

선고 후 취재진 앞에 선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김지미 변호사는 "구형대로 나올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해 놀랐다. 예상보다 형이 높게 나왔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소년법상 만 18세 이상에게 무기징역과 사형이 가능하지만 전례가 없었다. 무기징역까지는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고 설명했다.

피해자 어머니 입장에 대해선 "피해자 가족들의 입장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어떤 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마음의 상처나 고통이 치유되지는 않을 것이다. 반면 초기에는 수긍할 수 없는 적은 형이 나올까 봐 걱정하셨다. 그렇다면 또 다른 상처가 될 수도 있어서다"라고 말했다.

이어 "중형이 선고된 만큼 피고인들이 이제라도 죄책감 느끼고 피해자에게 속죄하는 마음 가졌으면 좋겠다. 사실 선고 장면을 보고 피고인들이 너무 무덤덤해서 놀랐다. 어른이라도 이런 중형이 선고되면 굉장히 정신적 충격을 받고 오열하는 분들도 많은데 아이들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무덤덤한 반응이라 놀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 1심이다. 이 사건이 큰 화제가 됐고 여론도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쪽으로 모아져서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을 수도 있다. 이게 2심 3심까지 유지되리라는 보장이 과연 있나 하는 걱정도 있다. 피고인이 당연히 항소할 것이기 때문에 대법원까지 가게 된다면 이 형이 끝까지 유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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