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희, 보안해제된 '軍사이버심리전' 김관진 서명 문건 공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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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 [사진 이철희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 [사진 이철희 의원실]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철희 의원이 김관진 전 청와대 안보실장이 2012년 국방부 장관 시절 친필 서명한 '사이버심리전 작전 지침' 문건을 공개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18일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해당 문건의 존재를 알리며 김 전 실장이 군사이버사 댓글 공작에 직접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해당 문건은 '군사비밀 II급' 문건으로 지정돼 있어 내용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피했었다.

하지만 이 의원은 21일 작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조항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이 비밀 해제됐다며 이날 일부 내용을 공개한 것이다.

[사진 이철희 의원실]

[사진 이철희 의원실]

[사진 이철희 의원실]

[사진 이철희 의원실]

이 의원은 해당 문건의 지침 목적은 "'2012년 국가주요행사를 겨냥한 북한, 종북 세력의 사이버 선전, 선동에 대응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 및 시장경제질서 수호를 위한 국내외 사이버심리전 시행에 관한 지침을 제공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건에서 언급한 국가주요행사는 2012년 예정된 '핵 안보 정상회의, 총선, 여수 엑스포, 대선 등'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했다"며 "이는 사이버 심리전이 총선과 대선을 겨냥 했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작전 범위는 '국방 안보 관련 사안에 한정하고 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특정 정당, 정치인 옹호 행위는 일체 금한다'고 돼 있으며, '판단이 모호한 경우에는 사령관 또는 단장의 지침에 따른다'고 명시돼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작전 운영 조항에는 '국방부, 합참, 기무사, 청와대, 국정원, 경찰청 등과 긴밀한 공조 체제를 구축하고 보안 유지 하에 정보를 공유한다'고 적혀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해당 문건은) 정치적 중립 여부를 단장이나 사령관이 판단한다는 것은 사실상 제한 없이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당시 김관진)장관이 열어준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사실상 사이버 심리전에 합참, 기무사, 청와대, 국정원, 경찰청이 다 동원됐다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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