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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인력 120명 ‘수퍼 공수처’ 예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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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 핵심 과제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밑그림이 공개됐다.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이하 개혁위)는 공수처 신설과 관련한 권고안을 18일 발표했다. 한인섭 개혁위 위원장은 “국민의 여망이 담긴 공수처는 독립된 수사기관으로 권력형 범죄의 수사·공소를 담당하며 검사의 모든 범죄를 수사한다”고 밝혔다. 이번 권고안은 법무부의 최종 입장 정리와 국회 입법 절차를 통해 수정될 수 있지만 검사의 ‘기소권 독점’을 허무는 정부의 의지가 담긴 구상이어서 향후 수사구조의 대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법무·검찰개혁위 설치 권고안 #검·경 위에 ‘옥상옥’ 권력 우려

권고안에 따르면 공수처는 고위 공직자에 대한 수사·기소·공소유지권을 갖는다. 대통령을 포함한 전·현직 고위 공직자와 그 가족, 판사·검사·경찰공무원(경무관급 이상) 등이 수사 대상이다.

공수처장은 국회에 둔 추천위원회에서 2인을 추천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며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임기는 3년(중임 불가)이며 경력 15년 이상의 법조인 또는 변호사 자격을 가진 법학 교수가 공수처장이 될 수 있다. 공수처장·차장·검사들은 퇴직 후 3년간 검사로 임용될 수 없으며 1년 내에 대통령비서실의 공무원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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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안은 공수처 검사(30~50인)와 수사관(50~70인) 등 최대 120여 명으로 공수처를 구성할 수 있게 했다. 일각에서는 ‘수퍼 공수처’에 대한 우려와 함께 ‘옥상옥’ 구조에 따른 검·경과의 충돌을 걱정하고 있다. 한 위원장은 “고위 공직자 범죄는 공수처가 ‘우선적 관할권’을 갖되 검찰 등과 경쟁적 협력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손국희 기자 9ke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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