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 허위 기재' 이철규, 항소심 무죄…당선무효 면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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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자유한국당 이철규 의원이 15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이 의원은 무죄를 받았다.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자유한국당 이철규 의원이 15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이 의원은 무죄를 받았다. [연합뉴스]

4·13 총선 과정에서 학력을 속여 알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의 벌금형을 받았던 자유한국당 이철규(동해·삼척)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정선재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 무효처리된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 성남에서 S고등학교를 다닌 사실이 없고, 정상적으로 졸업을 인정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예비후보 등록 후인 2015년 12월 28일 공식 블로그 게시판에 'S고교 졸업'이라고 게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7일과 4월 8일 언론 인터뷰와 후보자 방송토론회에서 'S고등학교를 2년간 다니고 학교에서 졸업을 인정받았다'는 취지로 말해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피고인이 담임교사나 고교 동창 등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기억력의 한계로 보기 어렵다"며 "생활기록부와 졸업증명서가 허위임이 드러난 만큼 S고교 졸업이나 졸업 인정은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공직선거법에 학력 게재를 엄격히 하는 것은 선거에 중요한 판단 자료이기 때문"이라며 "허위 학력 게재가 선거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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