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보호 받아온 고교생들...노숙인 때려 1200원 갈취

중앙일보

입력

노숙인 자료사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우상조 기자

노숙인 자료사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우상조 기자

노숙인들을 폭행하고 돈을 갈취한 고등학생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노숙인들로부터 전 재산과 다름없는 1200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들은 이미 전과를 갖고 있었지만, 그동안 '소년법' 등으로 별다른 처벌을 받지는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14일 노숙인들을 폭행하고 돈을 빼앗은 혐의(공동공갈 등)로 A(2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고등학생 B(18)군과C(17)군, D(16)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6월 27일 오전 2시 56분쯤 광주 동구 수기동 광주천변에서 노숙 중이던 40대 노숙인 E씨 등을 주먹과 발로 때리고 협박하고 1200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 일행은 도망가는 노숙인을 쫓아가 더 폭행했다. 노숙인은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도망가는 노숙인에게 "도망가면 죽는다" 등 협박을 하기도 했다.

A씨와 함께 폭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고등학생들은 동네 선후배 사이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저지른 절도 및 폭행 등 전과만 20건에 달한다. 특히 고등학생들도 1~5건의 전과를 갖고 있었다.

이들은 10대 시절부터 수차례 경찰서를 드나들었지만, '소년법' 적용을 받아 기소유예 등을 받아왔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나머지 고등학생들에 대해서는 불구속 입건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