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 연체자 찾아내 긴급 복지 지원한다…22일부터 시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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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 대출을 담당하는 한 은행원이 서류를 살펴보는 모습. 금융 채무가 연체된 사람을 찾아내서 긴급 복지 지원을 하는 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부터 시행된다. [중앙포토]

가계 대출을 담당하는 한 은행원이 서류를 살펴보는 모습. 금융 채무가 연체된 사람을 찾아내서 긴급 복지 지원을 하는 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부터 시행된다. [중앙포토]

정부가 대출금이나 신용카드 대금이 연체된 사람을 찾아내 긴급 복지 지원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이러한 내용의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년간 100만~1000만원 연체자 찾아서 지원 #산재 급여 수급 끝난 '소득 단절' 가구도 확인 #공무원 상담 등 거쳐 각종 복지 혜택 제공돼

  이번 개정안은 금융채무 연체자나 산업재해 급여 수급이 끝난 사람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찾아내고 지원한다는 취지다. 지난 3월 금융기관 채무를 갚지 못해 위기에 처한 사람의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법령이 신설됨에 따라 복지부가 받을 수 있는 연체 정보의 세부적 기준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과거 2년간 연체된 금액이 100만~1000만원인 사람의 연체 상황을 금융위원회에서 받을 수 있게 된다. 은행과 보험회사, 금융위에 등록된 대부업자 등 각종 금융기관에서 연체된 대출금과 신용카드 대금이 대상이다.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은 전체 연체자의 18%(14만4000명ㆍ2월 기준) 정도다.

  또한 산재 급여 수급이 끝났지만 원직 복귀나 재취업이 되지 않은 사람의 정보도 받게 된다. 실제로 산재 근로자의 '소득 단절' 우려는 높은 상황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산재 급여 수급이 끝난 8만2913명 중 38.1%(3만1602명)가 현업에 복귀하지 않았다.

  정부는 이러한 정보들을 토대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들을 직접 찾는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상담과 확인 조사를 거쳐 각종 긴급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신승일 복지부 급여기준과장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복지 대상자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종훈 기자 sake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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