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기간제 교사 정규직 전환, 교육부 "당초 법 때문에 불가능"

중앙일보

입력

1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브리핑룸에서 신익현 지방교육지원국장이 교육분야 비정규직 개선 방안 등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1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브리핑룸에서 신익현 지방교육지원국장이 교육분야 비정규직 개선 방안 등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11일 교육부가 발표한 '교육 분야 비정규직 개선 방안'에 따르면 국공립 학교 기간제 교사 3만2000여 명의 정규직 전환이 불가능해졌다. 유치원과 ∙초∙중∙고교 등 국공립학교에 근무하는 7개 직종 강사(영어회화∙초등스포츠∙다문화언어∙산학겸임∙교과교실제∙유치원돌봄 유치원방과후) 8300여 명 중 약 7309명도 계속  비정규직으로 남게 됐다. 이중 유치원 돌봄∙방과후강사 등 1034명만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
 한편 교사가 아닌 단기계약직 학교 종사자 중에서도 돌봄전담사∙학교보안관∙조리사 등 이른바 '학교회계직원' 1만2000명이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55~60세 고령자이다. 교육부는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같이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다음은 발표를 맡은 신익현 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장과의 일문일답.

교육 분야 정규직 전환 관련 일문일답 #"전환 가능할까 싶어 이번에 논의한 것" #"전환하면 정규 교사와 형평성 논란" #"이번 발표 적용, 교육청에 강제는 못해" #"급여 인상 하고 고용 안정성 등 처우개선"

결과적으로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은 극소수에 그쳤다. 정규직화 약속으로 갈등과 논란만 불러일으킨 것 아니냐.
그 동안 무기계약직 전환에서 제외된 주 15시간 미만 초단기 근로자(8272명), 1년 미만 근로자(3269명), 55~60세 고령자(782명) 등 1만2000여 명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 다만, 기간제 교사와 강사 직군은 정부 가이드라인에서 예외 사유로 두고 있어 정규직 전환은 어렵다고 결론났다. ‘타 법령에서 기간을 달리 정하는 교사·강사 중 특성상 전환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
기간제 교사와 강사 직종은 이미 법령상 어렵다는 얘기 아닌가. 그런데 왜 정규직 전환 심의위에서 이들의 전환을 논의했나.
그래도 혹시 가능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 논의했다. 기간제 교사와 7개 강사 직종 하나하나에 대해 검토하고 논의했다. 심위위원끼리 표결까지 갔지만 결국 합의에 실패했다. ‘공정성의 원칙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다. 채용상의 공정성의 원칙이 무너진다면 형평성 논란이 클 수밖에 없다. 학교 현장이 큰 혼란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가 컸다.
그럼 기간제 교사와 강사들은 현재에0서 달라지는게 없지 않느냐.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로의 전환은 어렵다는 게 심의위 결론이다. 하지만 급여나 복지, 불합리한 고용 형태 등 차별적 요소는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가 앞으로 책임 있게 이분들의 처우를 개선해나가겠다는 의지로 봐달라. 급여와 수당을 인상하고 무기계약직에 준하는 고용 안정성을 확보해 처우 개선에 힘을 쏟겠다. 
영어회화·초등스포츠 강사 등이 정규직으로 전환돼야 교육의 질이 올라간다는 의견이 있었다.
정부 정책을 믿고 학교로 오신 분들인데, 안타깝게 생각한다. 애초 제도 도입과 채용 과정에서 부적절한 부분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한다. 정규 교원으로 시작했어야 한다고 본다. 하지만 형평성과 학교 현장의 혼란을 고려하면 이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결론냈다. 다만, 시도교육청과 함께 이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고용 안정과 처우개선 대책을 만들겠다.  '
정규 교사들 반대가 심해 어쩔 수 없었다는 건가.
그냥 ‘공정성의 원칙’이라고 말씀드리겠다. 채용 과정에서 공정성의 원칙이 무너지면 다른 어떤 원칙보다 큰 혼란이 올 것이라는 우려가 컸다. 그 부분이 가장 크게 고려됐다.
기간제 교사 해결책으로 정규 교원을 충원하겠다고 했는데.
정확하게는 정원외 기간제 교사 채용을 줄이고 이 정원만큼을 정규 교원을 대체하겠다는 것이다. 기간제 교사 채용 방식은 정원내와 정원외로 나뉜다. 정원내 채용은 정규 교사가 휴직·병가·파견 등으로 필수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정원내 기간제 교사 채용은 필요하다. 정원외는 교육과정상 교사가 필요하지만 학교에 배정된 교사 정원 수가 부족할 때 불가피하게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는 경우다. 이런 정원외 채용은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 줄여가고 정규 교원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이번 발표대로 각 시도교육청이 제대로 이행할 것으로 보나. 
교육부 발표는 가이드라인이다. 각 시도 교육청이 안 지킬 경우 강제 수단은 없다. 그러나 시도교육청이 먼저 기간제 교사와 7개 강사직군 등 정규직 전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교육청 요청에 따른 발표이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고 있다.   
관련기사

정현진 기자 jeong.hyeonji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