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가해자 구속영장실질심사…이르면 오후 결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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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의 가해학생 A(16) 양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11일 진행됐다. A양은 소년원에서 법원 지하로 들어와 법정으로 향해 재판정 출석 모습은 공개되지 않았다.

지난 1일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영상이 4일 공개됐다. [CCTV 캡처]

지난 1일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영상이 4일 공개됐다. [CCTV 캡처]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이날 보복 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여중생 A양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강경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1시간 가량 심리했다. A양은 다른 가해학생 B(14)양 등 3명과 함께 지난 1일 오후 9시쯤 부산 사상구의 한 공장 인근 골목길에서 피해 여중생(14)을 90분 가량 공사 자재와 의자, 유리병 등으로 100여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양에 대한 법원의 실질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오후 중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한편, 또 다른 가해학생 B양에 대해선 이미 재판절차가 시작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이 B양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현재 보호관찰소장의 요청으로 재판이 시작된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보호관찰소 측은 "두 사람이 받는 보호처분의 종류가 다르다"며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사건과 관련된 사유 때문인지 또는 그 외의 다른 사유 때문인지 등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로 보호관찰소장이 이러한 요청을 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때문에 검찰은 이중처벌 문제가 불거지지 않도록 법원에 B양 사건을 넘겨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박상욱 기자 park.lepremi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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