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거짓·부당 청구 신고하세요…포상금 최대 10억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부산에서 비의료인이 의사와 간호사를 고용해 건강검진실을 차린 뒤, 실제 검진기관과 계약해 출장검진을 다니며 요양급여비용을 가로채다 적발됐다. 불법 건강검진 행위에 지급된 14억 7000만원이 건강보험 재정으로 돌아왔다. 이 병원을 신고한 사람은 1억원의 포상급을 받게 됐다.

건보공단, 요양급여 부당 청구 신고자 포상 #무자격 의료행위, 사무장병원 등 82억 적발 #포상금 총 4억 3600만원…2명은 1억원 받아 #"부당청구는 건보재정 축내는 반사회범죄" #징수금액에 따라 신고 포상금 최대 10억 #모바일 신고도 가능…"신고자 신분 엄격 보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총 4억 36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8일 열린 ‘2017년도 제2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에서 이같이 정했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는 건전한 요양급여비용 청구 문화를 조성하고 건강보험재정 누수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2005년부터 시행되었다. 2014년 9월부터 포상금 최고액이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랐다.

이번 위원회의 의결 대상이었던 기관은 총 27개이고 거짓으로 또는 부당하게 청구된 요양급여비용은 총 82억 1000만원이다.

이번에 가장 많은 포상금을 받는 사람은 부산의 불법 건강검진 사례와 경기 부천시의 사무장 병원 사례를 신고한 2명이다. 이들은 각각 1억원을 받는다.

거짓·부당청구 신고 포상금 지급 기준(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5조 제4항 별표6) [사진 국민건강보험공단]

거짓·부당청구 신고 포상금 지급 기준(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5조 제4항 별표6) [사진 국민건강보험공단]

건보공단 관계자는 ”두 사례는 집계된 부당 청구 비용이 각각 14억 7000만원, 48억 9000만원으로 크지만 포상금 최고액이 인상되기 전인 2013년에 신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1억원까지만 지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 외 의료기기업체 직원의 수술 보조행위, 비급여 질환 수납 후 다른 질환으로 꾸민 거짓 보험 청구, 이혼한 아내의 명의로 6년간 진료받은 환자를 눈 감아 준 병원 등이 신고를 통해 적발됐다.

거짓·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는 요양기관 근무 경험이 있는 관련자, 진료를 받은 이용자, 그 외 제3자 모두 할 수 있다. 인터넷(nhis.or.kr)·모바일앱(M 건강보험)·전화·방문 등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건보공단은 ”요양급여비용 거짓·부당청구는 보험재정을 축내는 ‘반사회적 범죄행위’지만 유형이 갈수록 다양해져 적발이 쉽지 않다“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하게 보호된다“고 덧붙였다.

백수진 기자 peck.sooji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